연말정산 13월 보너스
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.
놓치기 쉬운 부동산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소득공제 (소득공제는 높이고 세금은 낮추고)
: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
세액공제 (세액공제는 높이고 세금은 낮추고)
: 세액이 산출된 후에 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
※ 같은 금액을 같은 비율만큼 공제받을 때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.
월세로 살고 있다면, 세액공제 가능합니다.
(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유리한 방법 선택이 가능하며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.)
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
- 총 급여액 7,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
- 전용면적 85㎡ 이하, 기준 시가가 4억원 이하인 임차주택
-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 된 자
※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급여 액수나 주택 규모의 제한이 없으며, 집 소유와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.
월세 세액공제 비율 및 한도
- 공제율 : 총 급여액에 따라 15%~17%로 나뉨
- 공제한도 : 1년 최대 750만원
ex) 총 급여액 6,000만원 / 1년에 720만원을 월세로 냈다면 공제액은?
720만원 X 0.15 = 108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전세 대출을 받았다면,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
- 매년 12월 31일 기준,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
- 수도권(전용 85㎡ 이하), 비수도권( 100㎡ 이하)
공제 비율 및 한도
- 공제율 : 원리금 상환액의 40% (이자만 상환 시에도 가능)
- 공제한도 : 400만원 (주택청약저축 공제와 합한 금액)
ex) 원리금 매달 50만원 / 연간 600만원을 상환했다면 공제액은?
600만원 X 0.4 = 2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※ 공제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월간 원리금 최대 상환액은 약83만원.
주담대를 받았다면, 소득공제 가능합니다.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
-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
-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10년 이상
- 집 구매 당시 주택 기준시가 5억 이하
※ 신축이라 기준시가가 나오지 않아서 5억 이하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
2월 연말정산 시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- 5억 이상인데 소득공제 받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
- 공시지가가 확정된 이후,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으면됩니다.
공제 배율 및 한도
- 공제율 : 이자상환액 전액(100%)
- 공제한도 : 대출받은 시기와 조건에 따라 300~1,800만원
청약통장 납입을했다면, 소득공제 가능합니다.
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대상
- 총 급여액 7,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
- 과세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
공제 비율 및 한도
- 공제율 :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40%
- 공제한도 : 300만원 (전세대출원리금상환 소득공제와 함께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전세대출이 있다면 확인 필요)
ex)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이 300만원 이라면, 소득 공제액은?
300만원 X 0.4 = 12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부동산 거래를했다면, 소득공제 가능합니다.
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제 내용
-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거래한 중개수수료도 30% 공제 가능
- 단, 현금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.
- 이미 거래가 끝났더라도 중개인에게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.
(중개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발급 해야됩니다.)
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시 주의사항.
- 부동산 거래 이후 중개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한 후,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
- 거래용도가 '지출증빙'인 경우, 연말정산 시 공제를 못 받습니다.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부동산 항목 외에도 연금처축과 IRP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