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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 달간 면제 (2023년 12월 1일~31일)
Money Aside4
2023. 12. 18. 08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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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 달간 면제
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 증대.
6개 은행(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국민, 기업) 전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 달간 면제 (2023년 12월 1일 ~ 12월 31일)
※ 본인의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, 같은 은행 내에서 상품을 전환한 경우.
소비자 부담을 경강하기 위한 은행권 조치도 시행됩니다.
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1년 연장합니다. (2025년 초까지 운영)
https://youtu.be/MD-_w4jzUAY?si=Z32gbCL7u2Kbj9el
1.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-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, 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인정.
2.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
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면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입니다.
3. 세부사항은 고객특성, 상품종류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.
-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정경쟁을 유도할 계획
(중도상환수수료 부과/면제 현황,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)
현재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
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,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중 입니다.
예)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모두 동일(고정 1.4%, 변동 1.2%)
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은행권이 가계대출 줄이기에 나서면서
은행연합회는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,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서 가계대출 조기상환
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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